CRETIFICATE

인증서안내

신청절차

  • 인증서 발급신청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거래은행 홈페이지 사이트로 접속해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센터
    거래은행 홈페이지 메뉴에 공인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발급메뉴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수료납부
    인증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4,400원/년)

    인증서 발급완료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메뉴 클릭해 발급완료 합니다.

주의사항

-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가장 먼저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부터 시작)

-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 은행방문 없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부터 시작)

은행방문시 서류준비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신분증, 출금계좌용 통장,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 제외)